Google, facebook, Kakao등 으로 대표되는 서비스 업체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망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통신사망위에서 IP기반으로 음성 통화 및 메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하면 youtube(Google), Netflix와 같이 대용량의 비디오 컨텐츠를 서비스하면서도 망부하에 책임을 갖지않는다.
통신사입장에서는 배알이 꼬일일이다. 한마디로 한 업자가 철도를 깔고 열차를 운영하여 운임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무임승차하여 그 철도 위에서 싼 운임을 받고 열차를 굴리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적인 이통사 수입원이였던 음성 통화, 메세지(SMS) 사용 요금은 skype, kakao talk의 서비스의 등장으로 잠식되고있고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ARPU가 정점을 찍고 감소 곡선을 그리고있다. 한편 늘어나는 Netflix, sportify등 고화질(음질) 대용량 스트리밍에 대한 수요로 이통사들은 망투자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정당한것인가?
그 논란의 중심에는 망중립성의 원칙이 있다. 망중립성의 원칙은 망위에 떠다니는 정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법적으로 유해 컨텐츠가 아닌이상) 차별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특정 서비스(나 컨텐츠)의 통신 속도가 더 느리게 제공되거나, 차단되거나, 이용요금이 다르다거나 등등.
작년에 Netflix는 미국 내 전 데이터 수요의 35%를 차지했고 youtube 사용량과 합치면 50%를 넘어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잘 깔아놓은 망을 본인들 안방처럼 점유를 함에도 다른 영세한 인터넷 컨텐츠 업체대비 별도로 통신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0"라는 것이다.
미국의 Verzion은 개인당 Neflix 사용량이 일정량 초과될 경우 속도를 임의로 낮춘 사실이(Throttling이라고 한다) 적발되어 법적 책임을 지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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